KBS 본관

ⓒ세계일보


감사원은 지난 5일 '한국방송공사 운영실태' 감사결과로 KBS 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개최 예정인 KBS 임시이사회에서 감사원의 해임제청요구를 받아들을 것으로 보여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뉴미디어의 등장, 수신료 동결, 공영방송으로서의 수익성 추구의 한계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실 속에서 수입, 지출의 적정 관리 및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경영합리화 조치 등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했음에도, 정연주 사장은 과다한 지출예산 편성 및 조직·인력 방만 운영 등으로 취임이후의 KBS 재정구조를 만성 적자 구조로 고착시켰고, 인사전횡으로 조직 갈등을 유보하였으며, 타당성 없는 위법 방송시설 사업의 무모한 추진으로 사업비를 낭비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의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된다'며 감사원법 제32조 9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KBS 이사회의 현원 11명의 이사 중 과반수가 넘는 6명이 여권 추천이사로 채워진 상태라, 감사원의 요구안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하지만 '경영악화를 초래하였다'는 감사원의 해임요구 사유가, 감사원법 제32조 9항에 따른 해임요구 사유로 규정된 '현저한 비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와 한국방송공사법 폐지에 따른 방송법 제50조 2항에는 '대통령의 임명'만이 명시되어 대통령의 해임권 행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신태섭 이사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확대해석하여 해임한 사례를 비추어볼 때. 이명박 정부의 특기인 '불도저'식 막무가내 밀어부치기로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

한편, 정연주 KBS 사장과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감사원의 감사발표에 대한 입장과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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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뉴스/미디어 이슈 l 2008/08/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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