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만에 실질적인 경선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최근 특정 선거본부와 학교당국 간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 측은 이러한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처음 공론화시킨 '그람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혹이 사실임을 증언하는 이가 2명 씩이나 등장한 상황인지라 그 의혹의 진위여부는 더욱 묘연해지고 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접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 중 한 명은 평소에 친분이 있는 관계부처 직원을 통해 이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며 '(이러한 일이) 대수로울 것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이 직원의 케이스를 바라보며, 공무원과 다를 바 없다는 철밥통을 자랑하는 대학교 직원들의 윤리의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지난 원고를 들추어보았다.
학교 게시판을 살피던 중, 한 언론고시 카페에서 황당한 글을 발견하였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2008년 기자/PD/아나운서 스터디 (광운대)'라는 스터디 모집을 위한 글이었는데.. 언론고시 스터디 모임은 소위 말하는 '주요 대학' 인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광운대에서 모임을 한다니 다소 눈길을 끌만한 글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감상해보시죠.
작년 10월부터 이 모임이 위와 같이 진행되었다면, 이 모임에 속해있는 '광운대 직원'은 광운대학교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인사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직원복무규정 5조에 따라, 학교 재산의 사용에 있어 '공·사를 분명히 구분하여 직무 수행에 공정을 기하'지 못했고, 직원인사규정 40조-2에 따르자면, 모임일(일요일)에 외부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프린트·FAX(그런데 언론고시와 FAX는 무슨 상관인지..)를 사용한 것(3. 직무상 보안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프린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한 점(4.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해당 직원 개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직원 전체가 비난을 받는 것(5.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이 그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글쎄.. 복사지·전기요금·전화비가 '중대한 손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데 저도 크게 이견은 없지만, ('재단 전입금'이 아니라 멀쩡한) 재단도 없이, 수입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징계(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중 아마 '견책'에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사실 그 정도는 징계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근신 처분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가 이루어지려면 직원의 소속 부서장이나 총무처장이 총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데, 위의 글에는 그 직원이 누구인지 정확한 언급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소속 부서장 또한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총무처장 역시 그 직원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으니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적어도 그 직원이 누구인지 밝히려면 적어도 교·직원윤리위원회 정도의 감사기구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조직도 없는 현실에서 학교 측은 그 직원이 누구인지 밝히려는 의지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다가오는 일요일에 광운대학교를 이 잡듯이 뒤져서 스터디 현장을 급습하는 수 밖에 없는걸까요?? -_-
(비록 고배를 드셨지만) 언론사 최종면접 단계까지 올라가셨던 분들이시라는데.. 제 소견으로는 이 분들께서는 왜 고배를 드시게 되었는지 스스로 너무도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이미 몸에 배어있는 터라 쉽게 느끼시지 못하고 계신게 아닐는지요?
